국토부, 15일부터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

15일부터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40년 만에 택시 합승을 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5일부터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된다. 단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고, 승객모두 합승을 원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14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15일부터 허용되는 플랫폼택시 합승 조건을 보니 합승은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만 가능하다.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이 허용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다. 그 외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 대형택시 차량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반면,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승객 안전·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될 수 있게 됐다면서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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