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 실시 요청

식약처가 “탈모치료·예방” 등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불법판매 및 부당광고 257건을 적발했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탈모치료·예방등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불법판매 및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적발한 불법행위만 257건에 달한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의약품 분야의 경우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 133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 60화장품 분야의 경우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64건이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된다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과도한 사용 시 피부 손상·화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고,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257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과 주의사항 따라 복용해야 하며,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표시, 허가번호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된 사용 목적, 사용횟수와 시간 등 사용 설명서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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