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HY엠프로 윌’ 판매방송서 ‘속쓰림, 상복부 통증, 역류 등’의 개선효과 식약처가 인증한 것처럼 소비자 기망
K쇼핑, ‘팻다운 샷 올인원’ 판매방송서 ‘제지방 증가’ 효과도 식약처가 인증한 것처럼 소비자 기망

롯데홈쇼핑이 식약처가 인정하지도 않은 기능성을 마치 인정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사진: 롯데홈쇼핑 사옥/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 롯데홈쇼핑과 K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제재를 받았다. 이 두 개 TV홈쇼핑사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25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11일 아침 7시부 15분부터 815분까지 한시간 동안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HY엠프로 윌판매방송에서 쇼호스트가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막아줘요 수준이 아닌, 이런 질병명의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엠프로 윌이라니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런 질병명과 관련된 현상들에 대해서 무려 10가지 지표결과치의 개선 확인이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드리는 원료를 바탕으로 탄생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엠프로 윌 아니에요?” 등으로 언급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인체적용시험으로 확인된 속쓰림, 상복부 통증, 역류 등의 개선효과도 식약처가 해당제품의 기능성으로 인정한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포함된 원료(스페인감초 추출물)의 인체적용시험결과 등을 확인한 후, 해당제품 광고 시 위 점막 내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하고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의 기능성 표현 사용만 인정했다.

또한 K쇼핑은 같은해 912일 밤 1135분부터 다음날 036분까지 한 시간 동안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팻다운 샷 올인원판매방송에서 쇼호스트가 체지방 OUT,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 몸에 있어야 되는 근육, 수분, 뼈 제지방은 UP”, “체지방 아웃. 심지어 여러분, 콜레우스 포스콜리로 제지방 UP.” 등으로 언급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제지방 증가효과도 식약처가 해당제품의 기능성으로 인정한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식약처는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 광고 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등의 기능성 표현 사용만 인정했다.

따라서 두 TV홈쇼핑사들이 판매방송을 하면서 교모하게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범위를 넘어서 마치 다른 효과도 인정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해 판매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이같은 판매 방송을 한 두 개의 TV홈쇼핑사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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