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4일 해외유입차단을 위해 잠정중지된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재개...이란 등 24개국 제외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및 현지 전담여행사 통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무사증 입국

6월1일부터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에서 무사증 입국이 재개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61일부터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에서 무사증 입국이 재개된다. 앞서 지난 202024일 해외유입차단을 위해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가 잠정 정지됐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 및 양양 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이 재개된다. 사증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단 기존처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은 제외된다. 24개국은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등이다.

또한 61일부터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및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되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도 사증없이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출국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한다. 몽골은 오는 101일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지방공항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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