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개 제품 모두 수입제품, 붕해도 부적합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 중 지시기록서 내용 미준수...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위반한 1곳 적발

쿠팡 등에서 판매 중인 비타민뱅크의 장용성 신바이오틱스 100 등 건강기능식품 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사진: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쿠팡 등에서 판매 중인 비타민뱅크의 장용성 신바이오틱스 100 등 건강기능식품 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시중에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수입 제품이다. 부적합 사유는 위()와 장() 환경에서 캡슐과 같은 고체의 녹는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 붕해도 항목에서의 부적합이다. 비타민뱅크의 장용성 신바이오틱스 100과 루테인 알파 등 22제품, 그리고 헬스하우스의 프리미엄 루테인 20MG 1개 제품 등 총 3개 제품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 중 지시기록서 용을 미준수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위반한 1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 식약처는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수입 통관단계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과자, 침출차, 벌꿀 등 가공식품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기준규격 항목)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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