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2일부터 코로나 피해업종지원 뉴딜일자리+취업취약계층 안심일자리 6600명 모집
서울형 뉴딜일자리-총 62개 분야에서 568명 선발, 최대 23개월간 월급 최대 236만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서울시-자치구에서 총 6032명,월 평균 159만원(1일6시간 근무)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 서울시가 6600명 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참여자를 2일부터 모집한다

6600명의 일자리는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와 휴·폐업 소상공인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2가지 사업으로 운영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도심제조, 관광, 청년인턴 사업 등 총 62개 분야에서 568명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총 6032명을 선발한다. 

먼저,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소상공인, 도심제조업, 문화․예술․관광, 1인가구, 돌봄․가족 등 사회적 보호와 활성화가 시급한 총 62개 분야에서 568명의 일자리를 모집한다. 골목상권을 살릴 로컬브랜드 상권 매니저, 디지털 패션융합형 인재,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사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대상은 청년층이다.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실업상태인 서울거주 청년이 지원할 수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고용시장 악화가 장기화된 만큼, 청년실업 해소와 피해업종의 내실있는 지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청년층을 사업 현장에 투입한다.

참여자는 취업 연계가 가능한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최대 23개월간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770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궁극적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근무 경험을 취업 및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2개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전문직무, 취창업 교육을 받게 된다. 뉴딜일자리 활동기간 이후에도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도 연간 15만원까지(연 3회, 회당 5만원) 지원받는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지원은 5월 2일부터 서울일자리포털에서 각 사업에 따라 온라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와 휴·폐업 소상공인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총 6032명 규모 (서울시 1116명, 자치구 4916명)로 진행된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중 서울시가 직접 선발해 운영하는 분야는 크게 5가지로, ▲폐업재기 디딤돌 81개 사업(262명) ▲생활방역·안전 60개 사업(255명) ▲디지털 전환 7개 사업(109명) ▲그린환경 45개 사업 (357명) ▲공공서비스 64개 사업(133명) 등 총 257개 사업에 1116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행정업무, 손실보상 현장접수 등을 담당하는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스마트폰 앱으로 길찾기, 키오스크 이용 등 어르신들의 일상 속 디지털 기기 사용 고충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 1회용 컵 사용금지 현장 모니터링 등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안착시키는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등이 있다. 

주요 시정 사업의 보조 일자리를 신규로 발굴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필수 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의 생산성을 강화한다. 취업 취업계층을 지원하면서도 단순 생계지원형의 복지성 일자리나 타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또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 합산 재산이(주택, 토지, 건축물 등) 4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중위 소득 70% 이하(1인 가구는 12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 기준 일 5만5000원(고용노동부 고시 ’22년 최저임금 9160원 적용), 월 평균 약 159만원 수준이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접수는 5월 2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원하는 분야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각 사업 담당부서에서 6월 24일에 개별 통보한다. 사업참여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개월 20일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단순히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의 일자리가 아닌 취업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절실하게 구직현장을 찾는 청년의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을 발굴했다”면서 “이번 일자리가 서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민생경제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약의 현장, 재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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