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이달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10만원을 받는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달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10만원을 받는다.

25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2월생부터 20153월생까지 총 503106명이다.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20154월 이후 출생 아동은 법률 개정으로 지급 기간 자동 연장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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