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주로 유튜브 광고 통해 접속...국내 사이트로 오인해 소비자피해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service@lucky-kr.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50대인 A씨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광고를 통해 ‘service@lucky-kr.com'을 이용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지 1벌 구매하고 38900원을 결제했다가 소비자 피해를 당했다. 당시 사이트에는 구매 후 8시간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고 표기되어 있어 A씨는 결제 후 1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배송이 시작됐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 216일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 service@lucky-kr.com을 사용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예초기 1개를 구입하고 147800원을 결제했다. 한글로만 되어 있어 사이트인 줄 알고 구매하였으나 이후 신용카드사에서 해외승인 자가 와서 해외직구임을 알게 됐다. 사업자에게 이메일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었고, 사이트 내에서도 결제와 배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C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광고를 통해 service@lucky-kr.com을 사용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56,800원의 의류 1점을 구입하였으나, 113600원으로 중복 결제됐다. 이후 주문 취소가 오로지 메일로만 가능하다고 하여 환급 요구 메일을 사업자에게 발송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이처럼 ‘service@lucky-kr.com등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service @lucky-kr.com’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총 접수 건(56) 87.5%(49)2~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계약·환급·거부 및 지연 관련 소비자 피해였다. 불만유형별로는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76.8%(43)로 가장 많았다. ’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14.3%(8)로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87.5%(4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시계, 침구, 예초기 등이 있었다. 연령별로는 50(24.5%)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이어 40(22.6%), 60·30(각각 20.8%) 등의 순이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주로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접속했다. 한글로만 표기되어 국내사이트로 오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접수건(56)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되는 33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유튜브 광고(72.2%)와 인터넷 배너광고(15.2%)를 클릭하여 해당 사이트들에 접속한 로 나타났다.

이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지만, 사이트 내 표기가 한글로만 되어 있어 사실상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메일 주소 이외에 사업자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회사소개 등에 어색한 번역 어투 문장을 용하고 있으며, 해외구매임에도 결제 시 개인통관 고유번호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SNS 광고를 통해 새롭게 접속한 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먼저 해당 사이트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비자포털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와 대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메일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검색해 이용후기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피해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결제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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