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거인,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 전환
동거인 검사도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로 전환
[컨슈마와이드-우영철 기자] 3월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안대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현재는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였다. 검사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분류 당시 및 격리/감시 해제전 총 2회 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내달 1일부터는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학교를 다니는 자녀도 부모의 확진과 상관없이 등교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내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이 적용된다.
안대본 관계자는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하고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등 권고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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