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시즌인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 년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상담 3만5007건의 19.1% 차지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시기의 주문 건 취소...할인 혜택의 소멸 등 부가적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이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맞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맞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불만 및 피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8~’20) 연말 시즌인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678건으로, 3년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상담 35007건의 19.1%이 시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환불 지연’, ‘배송 지연등의 소비자불만 외에,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례로 A씨는 지난해 11월 말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판매자)를 통해 TV구매했다. 판매자는 제품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배송을 연기하다가 2개월 후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환급했다 그러나 A씨는 판매자가 배송을 약속해 기다리는 동안 상품 가격이 40만원 이상 상승해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시기의 주문 건이 취소되면 할인 혜택의 소멸 등 부가적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것, 구매 전에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에 주의할 것,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것, 대금 환급이 지연되면 판매자나 오픈마켓 등에 적극적으로 대금 환급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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