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수요자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관련법령 위반 확인될 경우 엄중조치 방침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대상은 법인·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 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7000건으로 이중 법인 6700여개가 2만1000건(8.7%)을 매수했고, 외지인 5만9000여명이 8만건(32.7%)를 매수했다. 법인 1개당 평균 3.2건,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을 매수한 셈이다.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저가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를 보면 지난 4월 5%에서 5월 7%대를 유지하던 매수 비율이 6월 13%, 7월 14%, 8월 22%, 9월 17%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러한 매수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가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고 하여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시각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하여 이상거래를 선별해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내년 1월까지(3개월 간, 필요 시 연장)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것임을 국토부는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겠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