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전BBQ가맹점 봉은사역점을 운영한 전 가맹점 사장 김모씨와 현장에 없었으면서 있었던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한 이모씨에 대해 무죄 판결
BBQ, “상식에 비추어 용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문 제기...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절차를 통해 진실 밝히는데 총력”

전BBQ가맹점 봉은사역점을 운영한 전 가맹점 사장 김모씨와 현장에 없었으면서 있었던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한 이모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사건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것과 관련, BBQ가 판결에 의구심을 표출했다./ 사진: 사건 당시 BBQ가맹점 봉은사역점 전경/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 BBQ가맹점 봉은사역점을 운영한 전 가맹점 사장 김모씨와 현장에 없었으면서 있었던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한 이모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사건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것과 관련, BBQ가 판결에 의구심을 표출했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에 BBQ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1114한 언론매체가 BBQ 윤홍근 회장이 봉은사역점을 방문해 욕설과 갑질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당 보도가 나가자 세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BBQ는 불매운동 등 뭇매를 맞았다. 그런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해당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윤홍근 회장의 욕설과 갑질은 없었고, 당시 방송 인터뷰를 한 사람도 봉은사역점을 운영한 김모씨의 부탁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이 김모씨와 허위인터뷰를 한 이모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그런데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보도채널의 보도내용과 같은 윤홍근회장의 욕설갑질은 없었다는 사실봉은사역점을 운영한 김OO의 지인으로 김OO의 부탁에 의해 가짜 손님행세를 한 이OO가 현장에 없었음에도 마치 윤홍근회장의 욕설과 갑질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방송 인터뷰나 기사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되지만 전 가맹점주 김모씨의 입장에서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측면과 가짜 손님의 허위 인터뷰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BBQ는 판결에 불복을 시사했다. 당시 보도채널에서 보도한 내용과 같은 욕설이나 갑질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손님 허위 보도내용으로 인해 불매운동까지 번져, 본사와 가맹점 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남긴 행위가 과연 상식에 비추어 용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BBQ의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억울하다당시 허위 보도로 인해 BBQ가 입은 피해가 엄청나다. 한 가맹점에서는 보도 직후 한 젊은 손님이 주문했던 치킨을 돌려보내면서 그 안에 담배를 끄고 침도 밷어놓고선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려 불매운동으로 매출도 크게 감소했다. 그때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다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컨슈머와이드 자문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는 판결물을 보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다. 범죄까지는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BBQ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는 형사소송과 달라서 민사소송은 실수라도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범죄에 이를 정도의 고의는 아니지만 민사적인 고의는 범위가 그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손해 및 피해를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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