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겨자무(서양고추냉이)’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 적발...행정처분 의뢰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가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가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등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가 적발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체를 적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고추냉이(와사비)’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고 이들의 사용부위도 다르며,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5~10배 저렴하다. 이런한 점을 악용해 제품을 제조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9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이다.

주요 업체별로 보면, 오뚜기제유 주식회사(충북 음성군, 식품제조가공업)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지난달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주식회사 오뚜기(유통전문판매업) 321, 314000만원을 판매했다.

주식회사 움트리(경기 포천, 식품제조가공업)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지난달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 등에 약 457, 321000만원을 판매했다.

주식회사 대력(경남 김해, 식품제조가공업)은 지난 3월부터 6까지 삼광593(향신료조제품)’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각각 95.93% 90.99%겨자무 분말만 사용하였으나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 238000만원을 판매했다.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전북 임실, 식품제조가공업)은 지난 3월경부터 지난달까지 녹미원 참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1.7, 2000만원을 판매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주존(충남 아산, 식품제조가공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아주존생와사비 707(향신료조제품)’ 2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약 70.9, 3 7000만원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위의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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