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의 게시물을 임의 사용하는 약관 및 거짓·과장 광고 확인돼...개선 필요

상위 8개 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의 게시물을 임의 사용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살균제 광고 내용/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소비자의 게시물을 임의 사용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등 온라인 쇼핑몰에 문제가 드러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PC웹사이트 기준 방문자수 상위 8개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 약관을 보니 7개 쇼핑몰의 약관에서 소비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사업자가 홍보 등의 목적으로 임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작권법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쇼핑몰도 7개에 달해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소비자 게시물이 임의로 삭제될 우려도 있었다. 또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소비자의 쇼핑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두거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상관없이 면책조항을 둔 쇼핑몰도 각각 5개로 확인돼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약관조항이다.

더 큰 문제는 살균제 등 코로나19 관련 소비 품목 온라인 광고 상당수가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8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에어컨, 공기청정기 표시·광고 400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140(35.0%)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 광고 의심 사례 140건을 쇼핑몰별로 살펴보면 1개 쇼핑몰이 26(18.6%)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7개 쇼핑몰은 최대 19(13.6%)에서 최소 14(10.0%)이 확인돼 쇼핑몰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품목별로는 살균제 80건 중 40(50.0%)이 부당 광고 소지가 있었고, 손소독제 38(47.5%), 마스크 31(38.8%), 공기청정기 27(33.8%), 에어컨 4(5.0%) 순이었다. 부당 광고의 유형으로는 살균 99.9%’, ‘미세먼지 99.9% 제거등 객관적 근거 입증이 필요한 광고가 67(47.9%)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과장한 광고가 각각 22(15.7%)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현행법상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품목별 정보를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400건의 상품 정보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40(10.0%) 상품 정보 중 일부가 상세페이지 참조’, ‘상품 상세설명 참조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해당 내용이 없었다. 4(1.0%)은 상품정보 전체를 누락하고 있었다. 품목별로는 살균제의 상품정보를 누락한 건수가 18(4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기청정기 9(20.4%), 손소독제 7(15.9%), 마스크 5(11.3%), 에어컨 5(11.3%)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거짓·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자발적 시정을 판매자에게 권고했으며, 불합리한 이용 약관과 상품정보 표시 개선을 쇼핑몰 사업자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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