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 월 5만원 한도내 매월 구입비의 50% 지원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월 3회로 확대, 1회당 4시간씩 청소, 세탁 등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이 올해도 서울시에서 시행된다. 또한 가사 활동 외에 일과 자녀 양육까지 병행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돕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가사서비스 지원' 횟수가 월 2회에서 월 3회로 늘어난다.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 월 5만원 한도내 매월 구입비의 50% 지원

서울시가 평생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을 올해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연령을 종전 만 3~44세에서 만 3~54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약 1300명의 뇌병변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지원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와상·경직 등 신체활동의 제한으로 삶의 전 과정에서 용변처리를 위한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회활동의 제한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만 3~54세의 뇌병변장애인 중 상시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하는 사람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지원한다.

선정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된다.

지원금액은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로 월 5만원 한도내에서 매월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예를들어 7만 원 구매 시 3만 5000원을 지원하고, 월 10만 원 이상을 구매하더라도 한도에 맞춰 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4월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인근 장애인복지관(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자격은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며, 대리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의사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는 수시로 개별연락 및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계획이다. 
    
■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월 3회로 확대, 1회당 4시간씩 청소, 세탁 등 제공
 

서울시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청소와 세탁, 설거지 등을 지원하는 ‘가사서비스’를 작년 월 2회에서 올해는 3회로 확대 시행한다.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389가구에 총 6122회 가사서비스를 지원했다. 2020년 가사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285명 중 240명(84%)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1명(95%)이 재이용 의사를 표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특히 가사 부담 감소로 인해 육체적 피로감 감소는 물론, 각종 스트레스 감소로 심리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잔소리, 가족과 다투는 횟수가 감소하고 자녀와 대화빈도가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그어나 이용자들은 개선할 점으로 이용 횟수 부족(70%), 서비스 시간 부족(17.5%)을 꼽았다.

가사서비스 지원은 서울시 거주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3인 기준 478만740원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월 3회, 1회당 4시간씩 청소, 세탁, 설거지를 제공하며 회당 ‘1만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다.단,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80% 이하의 한부모가족은 1회당 8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일 또는 학업을 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36개월 미만인 한부모가족 ▲본인이 질병, 장애 등으로 가사가 어려운 한부모가족 ▲가족 구성원이 질병,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가족 중에 하나 이상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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