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건에 노조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직원 차량할인 구입 할인혜택 확대 추가
노조, 14~15일 사이 조합원 찬반 투표

한국지엠 노사가 두 번째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올해 임금단체 협상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지엠 노사가 두 번째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속단하긴 이르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25일 임단협 협상에 잠정 합의했으나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찬성률 45.1%로 부결된 바 있다. 만약 이번에도 부결된다면 한국지엠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한국지엠은 노사가 10‘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22일 첫 상견례 이후,26차례 교섭 끝에 나온 두 번째 잠정합의안이다.

이번 잠정협의안에는 기본급 인상과 일시금·성과급 총 400만원 지급 등 기존 합의 내용에 노조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직원 차량할인 구입 할인혜택 확대 등의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연내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단해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노사가 더 이상의 손실과 갈등 없이 2020년 임금 및 단체 교섭을 마무리하여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고 2021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두 번째 합의안에 대해 오는 14, 15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이 타결되려면 조합원의 찬성표를 50% 이상 얻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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