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손상피부 개선등 금지표현” 사용 주장 VS 아벤느, 식약처 검수받은 문구

▲ 아벤느가 시칼파트 SOS크림을 광고하면서 의약품오인 광고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게됐다. 아벤느측은 식약처의 검수를 받은 문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사진출처: 제보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아벤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칼파트 SOS크림을 광고하면서 ‘손상피부을 개선해 주는 크림’, ‘손상받은 피부에 빠르고 효과적인 리페어링 효과’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손상받은 피부가 치료되는 것 같이 효과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이는 한 제보자가 본지에 알려온 내용이다.

제보자A씨는 “손상피부를 개선해준다는 것은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 범위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이 제품은 지난해 1월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위과장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제품인데 이같은 효과표현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제품 특성을 설명하면서 쿠퍼-정크 성분이 손상받은 피부 부위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 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항균 또는 살균·소독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어떻게 의약(외)품도 아닌 화장품이 이같은 효능을 나타내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보하기 전에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중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및 기준’에 이같은 표현은 금지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같은 단어 및 문구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본지가 아벤느 홈페이지를 통해 시칼파트 SOS크림 광고를 확인해 본 결과, 아벤느는 ‘시칼파트 SOS 스킨 리페어 크림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손상 받은 피부에 빠르고 효과적인 리페어링 효과를 선사하는 손상피부 개선 크림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제품 특성을 설명하면서 ▲손상부위 보호 : 쿠퍼-징크 성분이 손상 받은 피부 부위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손상부위 개선 : 수크랄파트 성분이 손상부위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진정 케어 : 아벤느 온천수 성분이 손상으로 인해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 줍니다. 등의 문구를 게재하고 있었다.

▲ 사진출처: 제보자

현행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는 금지표현으로 살균,소독, 항균 등의 단어는 금지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인체세정용 제품에서 인체 적용시험자료로 효능·효과 입증 시에는 항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의 문장은 사용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벤느 관계자는 “이들 문구는 모두 식약처가 사용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 제품에 대한 해외 임상실험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본지는 아벤느의 주장이 사실인지 해당관청인 서울식약청에  공개질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아벤느는 지난해 1월 인터넷을 이용, 시칼파트 SOS크림을 ‘발진 등으로 손상받은 아기 엉덩이 회복...’ 등이라는 문구로 광고를 해오다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오인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행정처분은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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