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실무근…아벤느 시칼파트 SOS크림 광고 위법성 짙다 판단

▲ 아벤느의 시칼파트 SOS크림 광고는 위법성이 높다는 식약처의 판단이 나왔다.또한 아벤느가 주장한 식약처가 광고문구를 검수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아벤느 광고문구를 검수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칼파트 SOS크림 광고 역시 위법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16일 본지는 ‘아벤느 시칼파트 SOS크림 손상피부 개선=의약(외)품?’기사를 보도하면서 아벤느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광고 문구들은 식약처의 검수를 받은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브랜드 아벤느의 광고문구를 검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벤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식약처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아벤느가 시칼파트 SOS크림 광고에 사용하고 있는 광고 문구는 의약품 오인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아벤느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칼파트 SOS 스킨 리페어 크림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손상 받은 피부에 빠르고 효과적인 리페어링 효과를 선사하는 손상피부 개선 크림입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고 있다.

또한 제품 특성을 설명하면서 ▲손상부위 보호 : 쿠퍼-징크 성분이 손상 받은 피부 부위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손상부위 개선 : 수크랄파트 성분이 손상부위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진정 케어 : 아벤느 온천수 성분이 손상으로 인해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 줍니다. 등의 광고문구를 게재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는 ‘쿠퍼-징크 성분이 손상 받은 피부 부위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 준다’는 표현은 항균, 또는 살균·소독과 같은 효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아벤느가 해당 제품에 하고 있는 광고는 위법성이 짙다”며 “면밀히 조사한 뒤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이 건과 관련 아벤느 측은 이들 문구는 모두 식약처가 사용해도 된다는 확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 제품에 대한 해외 임상실험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아벤느는 인터넷을 이용, 시칼파트 SOS크림을 ‘발진 등으로 손상받은 아기 엉덩이 회복...’ 등이라는 문구로 광고를 해오다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오인광고로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