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소위, “노화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 변화를 관리 부족으로 평가 등 여성을 부정적・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행정지도 권고

광고소위가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한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한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이 제재를 받았다.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광고소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지난 616일 오후 140분부터 240분까지 진행한 기능성 화장품 니슬 리프팅 관리 패치 판매방송에서 이 목주름에서 여자 나이가, 남자도 마찬가지고. 손에 검버섯, 목주름. 이제 뭐 탈모, 이런게 나이가 탄로난단 말이에요.”라고 표현하는 등 특정 성()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한 홈앤쇼핑은 지난 614일 저녁 1024분부터 1150분까지 진행한 기능성화장품 글레드벨 물톡크림 판매방송에서 그냥 맨얼굴에다가 마스크를 쓰고 딱 나갔는데 갑자기 차 한 잔 하자그래요. 식사했냐고 물어봐요. 이걸 딱 빼는 순간 얼굴에서 정말로 이게 너무너무 창피하잖아요.” 특정 성()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용을 방송했다.

광소소위는 이처럼 여성의 주름과 같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이를 감추기 위한 여성의 관리 필요성을 당연시하며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한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에 대해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소위는 외모를 여성에 대한 주요한 평가 척도로 전제하고, 노화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 변화를 관리 부족으로 평가하는 등 여성을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을 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향후 상품판매방송사업자의 인식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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