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관 33개소와 불법 투약 의심 환자 15명 적발

프로포폴 오남용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기관 및 환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프로포폴 오남용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기관 및 환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50곳을 선정하고, 지난달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33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마약류관리법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재고량 차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환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 투약했다. 환자 B씨는 올해 128일자로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2월부터 3월까지 2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총 196(스틸녹스정10mg 28, 졸피신정10mg 28, 리보트릴정0.5mg 28, 자낙스정0.5mg 112)C, D의원에서 처방받았다. E의료원 F의사는 본인 명의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항불안제 4032(로라반정1mg)을 처방했다. G의원 H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 I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27개소(1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에 대해서는 관할 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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