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말까지 유치원 556개소, 어린이집 2138개소 급식시설 집중 전수점검 

25개구와 교육지원청 합동점검, 별도 서울시 특별점검반 운영 식품안전관리 강화

(사진:컨슈머와이드DB/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최근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내 급식시설 총 2704개소에 대해 전수점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긴급 위생점검'에 들어간다. 

7일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유치원 566개소및 어린이집 2138개소의 아동급식시설 2704개소를 전수점검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은 자치구 위생부서와 지역 교육지원청이,  어린이집은 자치구 위생부서와 보육부서가 협업해 긴급점검을 시행한다. 또 시 차원에서 별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존식 보관 시간준수(144시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여부 및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여부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급식시설의 ▲‘생활방역 수칙’인 영업자·종사자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매일 2회이상) ▲공용사용 물건과 표면 등 소독(매일 1회이상)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실시한다. 

전수점검에서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에 따라 20만원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시행한다.▲보존식 미보관(과태료 50만원)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과태료 100만원)▲위생적취급 기준위반(과태료 50만원)▲원산지표시위반(미표시 식품 1건당 30만원)▲식중독발생 미신고(과태료 200만원)▲건강진단미필(미필인력에 따라 20~300만원) 등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여름철에 식중독 사고가 많은데,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돼 식중독 취약시설에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급식시설에 대한 점검도 촘촘히 강화할 계획으로, 급식소 관리자 및 종사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소에 대한 위생 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ㆍ보건복지부는 이달 한 달 동안 전국 유치원 8000여곳과 어린이집 3만5000여곳에 대한 식재료 위생관리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급식 위생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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