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소위, CJ오쇼핑·GS샵 기능성 화장품인 마스크팩 시트 판매시 성분 및 함량 동일 모양만 상이한 각 구성품의 사용 횟수 다르게 계산한 후 총 사용 횟수만 강조...행정지도 ‘권고’

CJ오쇼핑과  GS 샵(SHOP)이 시청자 오인 판매 방송으로 제재를 받았다.(사진: 광고소위 전경/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CJ오쇼핑과  GS 샵(SHOP)이 시청자 오인 판매 방송으로 제재를 받았다.

2일 방송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광고소위)에 따르면, CJ오쇼핑과 GS 샵(SHOP)은 기능성 화장품인 마스크팩 시트를 판매하면서 성분 및 함량은 동일하나, 모양만 상이한 각 구성품의 사용 횟수를 다르게 계산한 후 총 사용 횟수만을 강조하는 방식을 통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판매 방송을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CJ오쇼핑은 지난 4월 4일 오후 2시 50분부터 3시 50분까지 진행한 매트리콜 생콜라겐 프로그램 판매방송에서 판매상품의 구성품인 스킨존 시트(1매당 1회 관리)와 클래식 시트(1매당 2회 관리)는 성분 함량과 크기가 동일하므로 실제 1회 관리 시 성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48회 프로그램, 최다구성’, ‘캐비어 16회 패키지’,  ‘콜라겐원 18회 패키지’, ‘히알필 14회 패키지’의 자막과, “자동주문 2번. 최다 매트리콜 44회 아니고요, 48회.”, “48회. 압도적으로, 말도 안 되는 48회, 놀랍죠.”의 멘트를 표시·표현하는 등 관리 횟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킨존 시트를 이용하여 얼굴과 목을 함께 관리하는 장면과 함께, ‘매트리콜 캐비어 디럭스를 이마->볼->목 부위에 차례대로 붙여줍니다’의 자막을 고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게스트가 “목 같은 경우도 4조각이 있어요. 맨 사이드의 한 조각을 자르시고 3조각을 하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목을, 목을 해야 되는데.”라고 언급하는 등 상품의 성능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GS샵은 같은달 10일 저녁 11시 45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10분까지 매트리콜 생콜라겐 벨벳관리 프로그램 판매방송에서 CJ오쇼핑과 유사한 방송을 진행했다. 

이같은 양사의 판매방송에 대해 광고소위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양사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