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한 통학로 조성 선도·교통 환경 마련에 집중…운전자 과잉처벌 논란 최소화  
올해 서울시 초등학교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  69.3%, 내년 100% 설치
스쿨존 불법노상주차장 48개소 중 50% 폐지, 6월까지 90% 정비
서울시 전역 초등학교 주통학로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6월말부터 시민신고

상단은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하단은 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노상주차장 정비 모습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 처벌 수위(민식이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 개선과 환경 조성을 통해 사고 발생뿐 만 아니라 운전자가 본인 과실 외에 억울하게 강력 처벌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나선다. 

26일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 최우선'을 대원칙으로 삼고,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안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 내년까지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 100% 달성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대부분 30km/h)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을 지난 해 11.3%에서 올해 69.3%까지 대폭 확대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초등학교 69개소에 80대의 과속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에 있다. 금년에는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의무화됨에 따라 약 140억원을 투입해 34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6개소 중 420개소인 69.3%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년에 전체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국비지원 등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사고위험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 초등학교 ·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서의 '주정차 절대 금지'/‘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도입 

서울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하고, 불법에 대한 ‘무관용’을 원칙으로 ‘시민신고제’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한다. 이를 통해  매년 약 25건이 발생하고 있는 중상사고 역시 오는 2022년까지 제로화 하겠다는 목표다. 

어린이보호구역 정‧후문이 있는 주통학로에서 운영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8개소 417면 전체가 금년말까지 모두 삭선 된다. 이달 현재 202면인 48.4%가 완료 됐으며, 오는 6월까지는 90%를 정비한다.  이와더불어 서울시는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이나 불법노상주차장을 삭선해 다시 주정차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24시간 무인 단속을 실시하는 CCTV를 50대 설치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를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6월말까지 절대불법주정차 금지선인 '황색복선을 설치한다. 또 시민들이 직접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서울시 전역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시민신고로 적발된 차량에는 단속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사진대조 작업 후 즉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속방지턱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알리는 각종 시설물 설치'/'학원가 9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정보' 제공 

서울시는 도로가 협소해 충분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20개소를 대상으로 제한속도를 20km/h까지 최대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 설치해 도로전체가 어린이 통학을 우선하는 공간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지별로 경찰협의와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착공하여 10월 내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한다. 통학로 횡단보도에는 싸인블록 옐로카펫 86개소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 414개소를 LED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규 지정 사업을 올해부터는 학원까지 확대한다. 학원가가 대부분 도로 폭이 넓은 간선도로변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어린이 보행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대치동, 중계동 등 학원가를 중점적으로 92개소를 새롭게 지정,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이번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단속카메라 위치, 주요 시설물, 제한속도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를 구축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서비스를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새롭게 제공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만든 공신력 있는 정확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보를 차량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앱 등 시민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매체에 제공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포함해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사고가 나지 않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사고없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데 서울시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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