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 제공 및 지역 의사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감염 차단 시설 등 갖춘 의료기관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 두 가지 유형로 지정·운영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운영한다.(사진: 신동찬 기자)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운영한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우선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지정 운영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의사협회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됐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로 지정·운영된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대상은 호흡기·발열 증상 환자다. 지속적인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다. 다만 중증환자 및 만성호흡기질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는 기존 내원병원을 이용하면 된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기능은 진단처방, 코로나19 검사 필요 판단 시 검체채취진단 검사하거나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의뢰, 확진 시 보건당국에 연락하여 조치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을의료계와 협의해 이달 초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화상담 처방 운영도 개선한다. 의료기관 의견수렴 결과 전화 상담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화 상담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외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가 추가로 적용된다.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이달 초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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