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소위원회, PN풍년 메가 IH 프라이팬 부적절 비교 시현 ..법정 제재 ‘주의’ 의결
홈앤쇼핑, 교육의 특성 및 내용 다른데, 모회사 메가스터디 내세워 자회사 메가랜드 우수 현혹 ‘권고’

부적절 비교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TV홈쇼핑사들에 대해 광고소위가 제재를 결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소비자를 기망하는 판매 방송으로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이 제재를 받았다. 홈앤쇼핑은 판매상품과 관계없는 모기업의 평판을 빗대어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판매방송을 했다. 공영홈쇼핑은 부적절한 비교 시현을 통해 판매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강조했다.

17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광고소위)에 따르면, 우선 홈앤쇼핑은 지난 16일 밤 1150분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진행한 메가랜드 공인중개사 소개방송에서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브랜드면 달라져요.”, ‘20년 전통 교육 명가 메가스터디, 육 브랜드 매출 1, 우수 브랜드 1초중고 입시 교육 브랜드인 메가스터디(모기업)와 성인 대상의 공인중개사 교육 브랜드인 메가랜드(자회사)는 교육의 특성 및 내용이 상이한 기관임에도 모기업의 브랜드 특성을 내세워 해당 자회사도 우수한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에 광고소위는 해당 판매방송의 내용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34조 비교의 기준 제 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를 의결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15일 오후 410분부터 520분까지 진행한 PN풍년 메가 IH 프라이팬 세트 판매방송에서 판매상품과 기존 자사 제품의 코팅 정도를 비교하는 전면영상을 방송했다. 문제는 기존 자사 프라이팬과 판매상품은 눌어붙음 방지를 위해 불소수지 코팅이 동일하게 입혀진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료가 눌어붙는 정도가 현저히 차이나는 비교시현 장면을 통해 코팅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방송했다. 자막으로도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넌스틱 좋다, 프라이팬 사면 넌스틱 다 좋잖아요. 그게 오래 유지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얘가 가능한 거예요.”, “코팅 자체가 달라요. (말도 안되죠.) 훨씬 내구성이 좋은 거죠.” 등 판매상품의 우위를 표현하는 내용도 방송했다.

광고소위는 해당판매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 비교의 기준 제 4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광고소위는 고심의소위원회는 동일한 조건으로 시현했다는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 영상을 활용하는 등 적정하지 않은 비교방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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