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통해 확인
근로복지공단,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 추출해 일괄 경감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여부를 온라인으로 조회 할 수 있다.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여부를 온라인으로 조회 할 수 있게 됐다.

16일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하면서 경감대상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서비스도 오픈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일반 사업장은 올해 3월부터 8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6개월분이 각 30%씩 경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하여 일괄 경감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산재보험료 경감과 달리 고용·산재보험 모두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올해 3월부터 5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법정납부기한인 지난 3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올해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들이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음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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