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하위 50% 이하 보험료 50%... 그외 지역 하위 40% 이하 가입자 보험료 30∼50% 경감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직장가입자 12만6805원, 지역가입자 1만7874원 경감 예상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이하 보험료가 50%, 그외 지역 하위 40% 이하 가입자 보험료가 3050% 경감된다.

10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 이미 납부한 지난달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이달에 소급해 지원된다.

경감 대상자 및 수위를 보면,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가 경감되고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가 경감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등 71만명, 그 외 지역 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1089만명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월 경감액 직장가입자는 126805, 지역가입자 17874원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대상자 발표는 오는 13~17일 대상자 대상 안내문을 통해서다.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이달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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