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3년간 추진 상황 진단, 보완하고 각계 목소리 반영하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발표
 총 주택면적의 최대30% ‘SH 선매입형’, ‘일부 분양형’ 도입…사업유형 다양화
 주변시세의 30~50% 수준 저렴한 주택 총 공급물량의 20%→40~70% 확대
 필수가전‧가구 빌트인 의무화, 공신력 있는 투자자 확대, 무이자 보증금 지원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내놨다. 저렴한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까지 대폭 늘리고,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 또 주거면적을 1인 청년(14~20㎡), 신혼부부(30~40㎡)로 확대‧다양화한다. 이 외에도 입주민의 주거 공간 속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가구‧가전의 빌트인도 의무화한다. 

26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내놨다.  주요 실행방안 내용은  ▲임대료를 낮추고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사업유형 다양화 ▲사업을 촉진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행정지원 및 규제완화 ▲수요자인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주거수준 향상 ▲민간임대주택(주변시세의 85~95%수준)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이다. 

■ 임대료를 낮추고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사업유형 다양화

서울시는 기존 유형은 유지하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낮추면서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2가지 사업유형(SH 선매입형, 일부 분양형)을 신규 도입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형은 전체물량의 20%만 주변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되고, 나머지 민간임대주택 물량은 주변시세의 85~95%로 높아서 임대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다.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면 주변 시세의 3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특별공급20%)가 되며,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사업유형 다양화가 사업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한 주택을 보다 많이 공급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공공이 지정하는 획일적인 유형이 아닌, 지역과 여건에 따라 스스로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여건을 최적화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사업을 촉진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행정지원 및 규제완화

서울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공신력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사업에 참여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사업시행자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5항)개정을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인허가 등 공정관리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그동안 사업면적 2000㎡ 규모 이하에 대해 서울시에서 열람공고, 자치구에서 인허가(2000㎡ 이상은 자치구 열람공고, 서울시에서 인허가) 했다면, 지난 달 24일 부터는 1000㎡ 이상은 모두 서울시가 직접 열람공고와 인허가 등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처리기간을 3개월 이상 대폭 줄일 계획이다.

■ 수요자인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주거수준 향상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주택을 만들기 위해 주거공간을 업그레이드한다.

임대료와의 상관성을 고려해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전용면적을 확대‧다양화한다. 전용면적 14㎡ 내외였던 1인 청년 주거면적을 14~20㎡로, 전용면적 30㎡ 내외였던 신혼부부용도 30~40㎡로 각각 확대한다. 

입주자 편의를 위한 빌트인도 의무화한다. 지을 때부터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적인 가전과 가구를 갖춰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한다. 

■ 민간임대주택(주변시세의 85~95%수준)에 대한 주거비 지원

서울시는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역세권에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으로 시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마련했다”며 “주택시장의 관점에서도 민간자본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주택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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