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뜨레 까띠에 센시티브 수딩 데이크림 등 2개 제품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행정처분 이어 이번엔 9개 제품 과장광고 의혹..전반위 소비자 기만
서울식약청, 금비화장품 특별 점검

(사진:온뜨레홈페이지, gs샵 등)
최근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금비화장품의 수입 오가닉 화장품 브랜드 '온뜨레'가 또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엔 무려 9개 제품에서 과대광고로 의심되는 화장품법 위반 가능성 광고를 했다. 사진은 해당 9개 제품 중 일부의 광고 모습. (사진:온뜨레홈페이지, gs샵 등)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최근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금비화장품의 수입 오가닉 화장품 브랜드 '온뜨레'가 또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엔 무려 9개 제품에서 과대광고로 의심되는 화장품법 위반 가능성 광고를 해온 것. 만약 해당광고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온뜨레는 전방위로 그동안 소비자를 기만해 온 셈이다. 금비화장품은 국내 불가리 향수 등 공식수입사다.

앞서 서울식약청은 컨슈머와이드가 제기한 금비화장품이 온뜨레 까띠에 센시티브 수딩 데이크림, 까띠에 하이드레이팅 로즈 워터 등 2개 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 화장품법 위반 광고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힌바 있다.(관련 기사 참조)

이번에 과대 광고 의혹이 제기된 제품은 ▲'까띠에 핑크 클레이 페이스 마스크' ▲'갸마르드 토닝 로션'▲ 갸마르드 화이트 로션 에끌라 ▲ 갸마르드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마스크▲'갸마르드 화이트 세럼 에끌라’ :미백 기능성 위반▲까띠에 베지터블 로즈 힙 오일▲ 까띠에 100% 호호바 오일 ▲ '갸마르드 나이트 세럼’▲ '갸마르드 모이스춰라이징 라이트 플루이드' 등 9개 제품이다.

■ '까띠에 핑크 클레이 페이스 마스크 : 의약품 오인 광고 (?), 실증자료 無(?)

우선 온뜨레는 '까띠에 핑크 클레이 페이스 마스크'를 자사 홈페이지, 네이버스토어, GS샵 등에서 판매하면서 '셀프뷰티 에디터 픽 선정' 이라는 잡지내용 사진을 광고로 사용했다. 잡지 내용 중에는 ”페퍼민트가 미세먼지등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며 디톡싱 효과를 선사“ 라는 광고문구가 포함됐다. 현행 국내 화장품법상 '디톡싱'이라는 단어는 화장품 표시 및 광고 금지 단어다. 실증자료 없이 페퍼민트의 디톡싱 효과를 운운하는 것 역시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동일 사이트에서 "트러블, 피지고민이 심했는데 이 마스크가 순하게 모공을 디톡스 해줘서 뾰루지도 가라앉고", "마스크를 쓰고 나면 붉은기가 가라앉으면서..." 라는 '고객후기'를 광고로 사용했다. 현행법상 ‘디톡스’, ‘붉은기가 가라앉고’,‘뾰루지도 가라앉고’ 등은 표시,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어 법 위반 광고 가능성이 높다.

또 동일 사이트에서 '피부D톡스'라는 태그 (키워드)를 그대로 광고로 사용했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현행법상 피부 디톡스는 화장품 표시 및 광고 금지 단어다.

■ 갸마르드 토닝 로션 – 유칼립투스 : 의약품 오인(?)

온뜨레는 '갸마르드 토닝 로션'를 자사 홈페이지, GS샵 등에서 광고하면서 화장품 원료 성분을 통해 과장광고로 의심되는 광고를 해왔다. ▲'유칼립스투스' 성분을 설명하면서 '천연살균제'▲'세이' 성분을 설명하면서 '피부재생' 등 이라며 광고했다.  특히 온뜨레는 자사 홈페이지내 고객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유칼립투스는 항균, 항염 효과가 뛰어난 퍼스트 토너로 ...”라며 '항균','항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해당 단어들은 화장품법상 화장품 표시 및 광고 금지 단어다.

■갸마르드 화이트 로션 에끌라 :기능성 위반(?), 실증자료 無(?), 의약품 오인(?)

온뜨레는 갸마르드 화이트 로션 에끌라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면서 “ "극도로 민감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된 피부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화이트 토너.갸마르드 온천수와 11가지 허브의 항산화. 보습. 영양. 화이트닝 효과로 피부 속부터 촉촉하고 맑아집니다...유기농 알로에베라 추출물이 수분 공급과 함께 피부의 상처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피지 밸런스를 조절하여 하루 종일 쾌적한 피부로 유지시킵니다" 라는 광고를 했다. 문제는 해당제품이 미백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광고 내용 중 ”피지 밸런스 조절 효과“는 실증자료가 있어야 광고로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실증자료가 없다면 해당 광고문구는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 될 수도 있다. 아울러 광고내용 중 ”피부의 상처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등과 광고 문구는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역시 화장품 법 위반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 갸마르드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마스크 :의약품 오인(?)

온뜨레는 갸마르드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마스크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고’라며 광고했다. 또한 자사 홈페이지와 GS샵 등 유통몰 해당상품 상세정보를 통해서도 “...손상된 세포의 회복과 함께 흐트러지고 민감해진 피부 밸런스를 맞춰주고 ...” 라고 광고했다. 손상된 피부의 회복‘,’손상된 세포의 회복‘ 등의 광고 문구는 현행법상 화장품 광고·표현 금지 단어다.

■'갸마르드 화이트 세럼 에끌라’ :기능성 위반(?)

온뜨레는 '갸마르드 화이트 세럼 에끌라’를 자사 홈페이지와 GS샵에서 판매하면서 "멜라닌 정상화"- '멜라닌 과잉 생성 막고', '멜라닌의 배출 촉진', 퍼펙트 화이트 케어"- 100퍼센트 천연성분과 갸마르드 퍼펙트 화이트 익스트렉트의 결합으로 확실한 케어 효과 선사‘라고 광고했다. 해당제품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 돼 화장품법 위반 광고 가능성이 높다.

■ 까띠에 베지터블 로즈 힙 오일: 의약품 오인(?), 탄력관련 실증자료 無(?)

온뜨레는 '까띠에 베지터블 로즈 힙 오일'을 자사 홈페이지와 GS샵에서 판매하면서 “강력한 비타민C의 피부재생촉진 ”, “피부의 탄탄함을 되돌려 주는 탄력 케어” 라고 광고했다. '피부재생' 단어는 화장품법상 화장품 광고·표현 금지 단어다. 또한 ’피부의 탄탄함을 되돌려 주는 '탄력케어'라는 광고를 하려면 실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만약 실증자료가 없다면 화장품법 위반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까띠에 100% 호호바 오일: 의약품오인 광고(?)

온뜨레는 '까띠에 100% 호호바 오일'을 자사 홈페이지와 GS샵 등에서 호호바오일 100% 리얼 후기 라며 "....사용한지 일주일 됐는데 트러블이 진정되면서 없어진게 눈에 보입니다", ".....호호바 덕분에 여드름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등 고객 후기글을  광고로 사용했다.  

또한 온뜨레는 피지분비조절‘, "피지를 조절해 주는 여름오일- 피부에 바르면 피지분비를 자극해 피지량을 조절해 줍니다“라고 광고했다. 이같은 광고를 게재하려면 실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실증자료가 없다면 화장품법 위반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갸마르드 나이트 세럼’: 탄력, 안티에이징 관련 실증자료 無(?), 의약품오인(?)

온뜨레는 '갸마르드 나이트 세럼을 자사홈페이지와 GS샵 등에서 판매하면서 ”피부탄력증가" ,"타이트닝 효과", "피부에 탄력을 주어 페이스라인을 살려주는 영양 오일 에센스" 라고 광고 했다.

현행법상 '탄력개선'효능을 어필하려면 실증자료를 갖추든지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이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제품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실증자료가 있는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해당 광고 역시 화장품법 위반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업체는 해당제품을 광고하면서 제품의 성분 중 "로즈마리오일- 피부재생촉진효과"를 준다고 광고했다. ‘피부재생'이라는 단어는 화장품 표시및 광고에 사용 금지단어다.

아울러 이 업체는 해당제품에 대해 "잔주름이 늘어나고 탄력이 떨어진 피부","턱라인이 처지기 시작하는 노화피부" 의 고민을 가진 사람을 열거하며 이 제품을 추천한다고 광고했다. 이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다.

■'갸마르드 모이스춰라이징 라이트 플루이드- 의약품 오인광고(?)

온뜨레는 '갸마르드 모이스춰라이징 라이트 플루이드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면서 "갸마르드 워터를 베이스로 하는 화장품"이라며 ”...갸마르드 온천수가 피부 트러블, 상처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됐다“, " 갸마르드 워터는 프랑스 의학협회가 인정한 프랑스 2대 온천수로 피부표면을 부드럽게 감싸안아 .....염증진정과 함께,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등과 같은 의약품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화장품 성분설명 역시 광고로 판단, 화장품법상 화장품 광고·표시 금지단어나 과장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은 컨슈머와이드가 제기한 온뜨레 9개 제품 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책임판매업체인 금비화장품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곧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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