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79만5310원...전 사업장 동일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기준으로 240원 올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인상률 2.87%, 240원 올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79531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3) 및 현장방문(6),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각각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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