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 카카오뱅크도 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건 승인

카카오가카카오뱅크 지분을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한도인 34%까지 늘려 최대주주에 오른다.(사진: 카카오 여민수·조수용 대표/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카카오가 24일 금융위원회의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한도인 34%까지 늘려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24일 카카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건을 승인했다.

카카오는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통과로 지분을 확대해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카카오은행 공동출자 약정서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해 카카오의 지분을 법률상 한도인 34%까지 확보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초과 보유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더욱 살리고, 카카오뱅크의 혁신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투자금융그룹 등 카카오뱅크의 주주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카카오의 여민수·조수용 대표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용자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이다. 전세계적인 금융 혁신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도 감사를 표한다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20177월 대고객 서빗를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 없는 모바일 뱅킹 ICT기술 기반의 뱅킹 시스템 26주 적금, 모임 통장, 비대면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차별화된 금융 상품 고객센터 챗봇 도입 무료 ATM 수수료 프로모션,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등 기존 은행 서비스를 재해석하며 은행 산업을 비롯한 금융 분야 혁신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금융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소비자들 인식을 '쉽고 편리하게도 쓸 수 있다'라고 전환하는데 기여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계좌 개설 고객수 1000만 명을 달성했다. 출범 2년 만에 이룬 성과로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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