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 허용

9일부터 치킨 등 음식과 생맥주 배달이 가능해진다.(사진: 국세청 제공)
9일부터 치킨 등 음식과 생맥주 배달이 가능해진다.(사진: 국세청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9일부터 치킨 등 음식과 생맥주 배달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 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가능했다. 그러나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이란 이유로 금지돼 왔다. 최근 이를 허가해달라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일부 이들이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정전 법령 해석을 원전에서 재검토에 나섰고 결국 음식과 함께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허용이다.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금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배달 위주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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