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상표법 위반 업자 20명 형사 입건

서울 명동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품 일명 짝퉁 명품을 판매해온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 명동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품 일명 명품 짝퉁을 판매해온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돼 압수된 위조 상품만 2243, 정품 추정가로 372천여만 원 어치다.

1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명동 일대의 위조상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수사를 진행해 상표법 위반 업자 20명을 형사 입건하였으며, 위조 상품 총 2243, 품 추정가 372천여만 원 어치를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동일 상표가 아닌 유사 상표를 부착하면 그동안 단속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영업장에는 유사 상표 부착 제품을 공공연히 진열해놓고 동일 상표 위조품은 창고 등 별도 장소에 숨겨놓고 길거리 호객행위나 매장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만 유인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도록 상호도 없이 건물 6.7층 등에 창고 겸 매장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사법당국의 수사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사진: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민사경은 수요자나 거래자 입장에서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 상표에 대해서도 동일 상표 위조품과 마찬가지로 적극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사경 관계자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에서 위조품을 외국인 광관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국격을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12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76명을 형사입건했다. 정품추정가인 610상당의 위조상품 17만6566점을 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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