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대부업체 12곳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의뢰

불법고금리일수, 꺽기 대출, 불법채권추심, 중개수수료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불법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 캡처)
불법고금리일수, 꺽기 대출, 불법채권추심, 중개수수료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불법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불법고금리일수, 꺽기 대출, 불법채권추심, 중개수수료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불법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12곳으로 서울시는 이들업체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3일부터 423일까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 부당행위 22건 중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 행위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 행위(2),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편취(1)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고금리 일수와 일명 꺾기 대출이 1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은 수수료, 선납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120%130%를 단기간(60~90)에 매일 상환 받는 방식으로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시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했다. 이들 업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로 살포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이 연체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해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불법행위인 일명 꺾기 대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후 연체되자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 연체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꺾기 대출을 9차례 반복한 결과 대출금이 15000만원까지 불어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 구제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불법채권추심’(2)이다.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익일 오전 8)에 전화문자영상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사생활 또는 업무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채무자에게 13일간 새벽2~4시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채무상환독촉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중개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불법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불법영업행위 대부분은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해 발생해왔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 조사결과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 3곳에 포함됐다. 이곳은 불법 고금리, 일부 대출까지 미등록대부업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서울시는 협박 및 불법 추심을 당한 이용자는 통화내용 녹음을 비롯해 증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관할 소재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이용시 대부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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