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식약처가 원료의약품 등록대상을 기존 허가받은 제너릭의약품으로 확대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식약처가 원료의약품 등록대상을 기존 허가받은 제너릭의약품으로 확대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원료의약품 등록대상이 기존 허가받은 제너릭의약품으로 확대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 중 상용의약품은 오는 20201231일까지, ‘고가의약품2022630일까지, ‘기타 의약품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시험이 필요한 의약품20221231일까지 원료의약품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 등이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으로 원가 보전 필요 의약품인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새로 허가받은 제네릭의약품에 대해서만 등록대상으로 적용하던 것을 이미 허가받은 품목까지 확대함으로써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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