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여전사 중고차 대출한도가 차값의 110%로 제한되는 등 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캐피탈사(여전사)의 불건전한 중고차 대출 영업 관행 개선이 추진된다. 앞으로는 중고차 대출한도가 시세의 11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중고차 시세 정보가 최소 분기 1회 이상 업데이트된다. 또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아울러 여전사의 모집인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1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고차 대출 시장의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과대 대출 방지를 위해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여전사는 중고차 시세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차량 구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대해 대출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여전사에서 과도한 대출한도 운영, 중고차 시세 검증 미흡 등으로 차량가격 대비 과다대출 사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전사는 중고차 대출한도(중고차 구입비용+부대비용)를 자율로 설정하되 시세의 110% 이내로 제한된다. 옵션, 튜닝 등 중고차 개별 특성을 반영해 110%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중고차 실사 등 별도의 내부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는 분기 1회 이상 업데이트해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 정보를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자료: 금감원 

중개수수료 지급 관행도 개선된다. 여전사는 중고차 대출을 중개한 모집인에게 직접수수료(건별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 지급) 이외에 간접수수료(일정 기간의 중개 실적에 연동하여 지급)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때 여전사는 중개수수료 지급시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의 4%, 500만원 초과시 20만원과 대부금액의 3% 등 법정 상한 준수 의무가 있다. 그러나 모집인의 중개실적 제고를 위해 판촉비 등 간접수수료를 중고차 대출의 간접수수료를 중고차 대출 실적에 연동시켜 지급, 중고차 대출 실적 상위 모집인에게 골프행사해외여행 제공 등으로 우회지원하는 등 수수료의 법정 상한을 초과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여전사는 중개수수료(직접+간접) 상한 초과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운영 해야한다. 또 우회지원 방지를 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대가성이 있는 비용 등을 중개수수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여전사마다 달랐던 모집인과의 업무위탁계약서도 표준화된다. 여전사는 모집인 관련 민원 처리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또한 여전사 주관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에 모집인을 참가시켜야 한다. 또 여전사는 모집이과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를 수수토록 명시해야 하고 업무위탁계약서에 업무위탁 범위 및 내용, 모집인 준수사항, 수수료 지급 사항, 고객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등 주요 사항을 상세히 기제해야 한다.

이 밖에 중고차 대출 세부 내역을 해피콜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세하게 안내하고, 고객 본인이 아닌 모집인 등 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될 경우 문자알림 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취급 절차 등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영업 관행 및 모집 질서 정착을 도모했다과다대출, 대출사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시세 정보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 활용 등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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