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BMW코리아 회사와 직원들이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원심 유지”
벤츠코리아, BMW코리아보다 의도성 낮다...법인 벌금 1심 보다 1억원 줄어든 27억여원, 인증담당 직원 김모씨 집행유예 2년 감형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BMW코리아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145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BMW코리아가 항소심에서 100억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벤츠코리아는 1심보다 감형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재판장 한정훈)가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등으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한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에게도 모두 원심과 같은 징역 8~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취지에 따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인증 업무는 소홀히 할 수 없다배출성적서 서류 자체를 위조하고 차량을 부정 수입해 고의성이 높다. 회사와 직원들이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날 이 재판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벤츠코리아 항소심에서 벤츠코리아 법인의 벌금을 1심보다 1억원 감형된 27390원으로 선고했다. 인증담당직원 김모씨의 형량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춰졌다. 감형을 받은 이 김모씨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하고 서류 자체를 위조한 BMW코리아 보다 벤츠코리아가 의도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인증업무를 담당한 김모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모씨가 차량 수입 시점을 20163월로 알고 1월까지 인증을 마치려 했지만 차량이 1월에 한국에 도착해 다음달 해당 차량을 회수하고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등 사후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BMW코리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BMW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아 차량 2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3년부터 4년간 배출가스와 소음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 7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