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차 중견 화장품 업체 화장품 법 잘 모른다는 것 납득 안돼...2차 행정처분 전 해당품목 판매중지 등 단종처리로 행정처분 유명무실

쏘내추럴이 식약처 행정처분 불이행 거짓해명 꼼수와 관련 화장품 법을 잘 몰라서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사진: 쏘내추럴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쏘내추럴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행정처분 불이행 거짓해명 꼼수와 관련, 해당업체인 쏘내추럴이 화장품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처 행정처분 공문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쏘내추럴이 올해로 12년차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납득이 가질 않는 해명이다. 또한 해당품목을 급기야 단종 처리해 행정처분의 의미를 무색케 만들고 있다.

앞서 본지는 지난 5일자 “식약처, “쏘내추럴 행정처분 불이행 맞다”시정조치 예정..‘식약처 허락’ 사실아냐“ 기사를 통해 식약처가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돼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행정처분 기간 중 홈페이지 등에 광고 게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쏘내추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쏘내추럴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쏘내추럴은 지난 5일 본지에 해명자료를 통해 ”센텔 티트리 바디 스팟미스트 관련 1차 카톡플친에 노출되었던 광고법 카피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2019.2.21~2019.4.20) 행정처분서를 받았으나 담당자의 화장품법 인지가 부족하여 단순하게 광고법에 위반된 카피만 삭제를 하면 되는 줄 알고 위반 되었던 카피만 수정 후 제품을 판매했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 단순하게 법을 몰라서 라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교육이 안 돼 있었다“며 ”식약처의 처분에 대해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고문구에 대해서도 쏘내추럴은 ”해당품목에 사용된 ‘등드름 다 잡아줄게’ 화장품법 위반 문구는 화장품법 시행 규칙 제 22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 못했던 부분이 가장 크다“며 ”화장품 판매하는 담당자 또한 이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쏘내추럴이 가중처벌이 내려질 해당품목을 판매 중지했다는 점이다. 표현이 판매중지지 단종이다.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시정조치 즉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 예상되는 행정처분은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이다. 그런데 이 업체는 행정처분 불이행에 이어 거짓 해명이 탄로나자 급기야 해당품목을 판매정지하고 홈페이지에서 아예 접속 차단했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셈이다.

쏘내추럴은 ”해당품목이 단종 될 제품이라 재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소비자한테 더 좋은 제품으로 다가가고자 판매중지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광고법 위반 사항을 숨기고자 했던 부분은 전혀 아니었다. 정말 숨기고자 했다면 제품을 판매중지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일로 오해를 일으켜 죄송할 뿐“이라며 ”내부적으로도 화장품 광고법에 대해 더 숙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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