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내추럴, 광고업무정지 첫날 센텔티트리 바디 스팟미스트 홈페이지 광고 게재...식약처로부터 게재해도 된다는 답변 받았다 주장
문제 안된다던 해당 광고, 22일 정오 지나서 삭제

​21일 화장품업체 '쏘내추럴'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처분(기간:2019년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을 받은 자사 제품을 계속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 쏘내추럴 홈페이지 內 판매페이지 캡처)​
​21일 화장품업체 '쏘내추럴'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처분(기간:2019년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을 받은 자사 제품을 계속 광고하고 있는 모습 (사진: 쏘내추럴 홈페이지 內 판매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쏘내추럴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무시해 논란이다. 지난 21일 센텔티트리 바디 스팟미스트 광고업무정지 첫날 이 업체는 버젓이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품목 광고를 게재한 것. 그러나 이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해당광고를 게재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 업체의 말이 사실일 경우 식약처가 이 업체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셈이 된다.

앞서 쏘내출럴은 쏘내추럴 리페어톡스 피3 스팟 트리트먼트’, ‘센텔티트리 바디 스팟미스트2개 품목을 인터넷 판매사이트 등에서 판매하면서 “P3? Acetyl Hexapetide, Palmitoyl Tripeptide, /Copper Tripeptide3가지 펩타이드 성분으로, 주름지고 처진 피부에 탄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재생&탄력라인의 3가지 주요핵심 성분”, “Palmitoyl Tripeptide 피부 컨디셔닝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손상된 콜라겐 및 엘라스틴, 단백질을 제거하고 피부에 탄력과 활력을 부여해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는데 도움”, “Copper Tripeptide 진피구성인자인 콜라겐 합성 증가를 도와주는 성분으로, 주름 개선 및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등과 같은 광고를 게재했다. 또한 센텔티트리 바디 스팟미스트에 대해서도 울긋불긋 말썽피부 등, 가슴, 엉덩이 매끈한 바디 피부로!”, “등드름 다 잡아줄께등과 같은 광고를 게재해 지난 13일 식약처로부터 화장품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품목인 쏘내추럴 리페어톡스 피3 스팟 트리트먼트’, ‘센텔티트리 바디 스팟미스트에 대한 각각 광고업무정지 2개월, 3개월이다.

문제는 지난 21일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가 시작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센텔티트리 바디 스팟미스트광고를 버젓이 게재한 것이다. 식약처가 내린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은 처분 기간 동안 해당품목의 일체의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이 기간동안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 가격,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 필수사항만 게재가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이 업체의 대응이다. 지난 21일 본지의 취재에 이 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해 문제가 된 광고 부분을 시정조치했고, 행정처분이 시작되기 전에 광고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쏘내추럴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해당조치를 받고 현재 판매중인 제품에 대해 광고 정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해당 품목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질의하자 쏘내추럴은 식약처로부터 홈페이지 등에 해당광고를 게재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불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광고를 중지했다고 밝혀 놓고서는 돌연 말을 바꾼 셈이다.

쏘내추럴 관계자는 “‘센텔티트리 바디 스팟미스트건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페이지에서 진행하던 광고가 문제가 됐다식약처 조사 직후 해당 광고를 시정했다. 21일부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해당 품목 광고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담당자로부터 해당품목 광고를 홈페이지 등에서 게재할 수 있다고 들었고 이에 대한 공문도 가지고 있다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된다. 익일 공문을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주장했다.

쏘내추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식약처가 해당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셈이 된다.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식약처로부터 화장품 법 위반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공문 등에는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필수사항 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만약 이 업체의 말이 사실이면 당장 식약처에 항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사실 확인을 위해 식약처에 정식 질의를 한 상태다. 과연 식약처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사진:
쏘내추럴 관계자가 '식약처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홈페이지에서의 광고 게시는 괜찮다(관련 식약처 공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던  '센텔티트리 바디 스팟미스트'가 22일 오후 돌연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사진:쏘내추럴 홈페이지 內 판매페이지 캡처)

한편, 22일 현재 쏘내추럴은 보내주겠다던 식약처 공문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 또한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하던 '센텔티트리 바디 스팟미스트‘'광고가 게재된 판매페이지는 이 날 오후 접속이 불가했다. 대신 등록되지 않은 상품이거나 판매 중지된 상품이라는 안내문구만 게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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