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텔티트리 바디 스팟미스트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광고 게재 법위반 해당
“식약처 담당자로부터 해당품목 광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 가능하다 안내받아...공문 있다” 주장...식약처, 그런 공문 보낸 적 없고 광고검토업무 하지 않아 ‘전면 부인’

식약처가 쏘내추럴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또한 이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기간 중 홈페이지 등에 광고 게재 가능 안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게재된 광고/ 해당페이지 캡처
식약처가 쏘내추럴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또한 이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기간 중 홈페이지 등에 광고 게재 가능 안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게재된 광고/ 해당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 게재 등 쏘내추럴의 행정처분 불이행 논란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당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로 판단,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한 이 업체가 주장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기간 중 홈페이지 광고게재가 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22쏘내추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불이행 논란..식약처, 특혜 줬나기사를 통해 쏘내추럴이 센텔티트리 바디 스팟미스트에 대한 화장품 법 위반 광고에 이어 식약처의 행정처분 불이행 등을 보도했다. 당시 쏘내추럴은 허위과대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첫날 홈페이지 해당품목 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 식약처로부터 홈페이지 등에 해당광고를 게재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불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참조)

5일 식약처는 쏘내추럴이 센텔티트리 바디 스팟미스트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홈페이지 등에 해당 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 법위반에 해당한다 판단했다.

식약처는 쏘내추럴이 화장품 센텔티트리바디스팟미스트에 대해 화장품법13조을 위반해 광고업무정지(2019. 2. 21. ~ 2019. 5. 20.)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에 광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화장품법19(시정명령) 따라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쏘내추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쏘내추럴은 식약처 담당자로부터 해당품목 광고를 홈페이지 등에서 게재할 수 있다고 들었고 이에 대한 공문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약처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의 공문 외에는 보낸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어 식약처가 보낸 처분공문을 브랜드가 오해한듯 하다식약처는 광고 검토를 해주는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쏘내추럴이 화장품법 위반 광고 일명 허위과대광고에 이어 행정처분을 불이행하더니 급기야 거짓해명을 한 것이다. 이에 쏘내추럴은 행정처분 불이행으로 가중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 쏘내추럴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본사 직원이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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