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오리온측“지난해 11~12월 적발건으로 직원의 실수 때문...홈페이지 전제품 광고 점검 등 재발방지 최선 다해”

키오리온이 또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달에만 2건이나 된다. (사진: 광고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카오리온의 휘레쉴리청매실진정토너 135ml/ 카오리온 홈페이지 캡처 )
키오리온이 또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달에만 2건이나 된다. (사진: 광고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카오리온의 휘레쉴리청매실진정토너 135ml/ 카오리온 홈페이지 캡처 )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행정처분 불()이행으로 중징계를 받은 카오리온 코스메틱(이하 카오리온)이 다른 품목에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가중처벌을 받았다. 또한 새로운 허위과대광고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12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재발방지를 재차 강조했다. 과연 향후 카오리온이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카오리온에 대한 행정처분건을 공개했다. 이달만 두 번째,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연속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관련기사 참조)

이번에 내려진 행정처분건을 보면 또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불이행에 따른 가중처벌이 포함됐다. 카오리온이 휘레쉴리청매실진정토너 135ml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를 정화하는 진정 토너라고 해당 품목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카오리온에 대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따라서 카오리온은 해당품목을 이달 12일부터 오는925일까지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카오리온은 새로운 허위과대광고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카오리온이 매직블랙파우더레쥬비네이팅마스크 50g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을 통해 판매하면서 손상된 피부 집중 재생을 위한 수면케어 마스크라고 광고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를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판단,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제품은 이달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카오리온이 3개월 연속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특히 지난달에만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가중처벌을 받은 건만 2건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카오리온은 해당건 모두 지난해 11~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건으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전부 시정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전 제품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이번건 역시 지난번 행정처분 불이행건과 동일하게 직원의 실수였다앞으로 이같은 화장품법 위반 광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광고문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법위반 가능성 있는 문구는 전부 수정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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