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매직블랙파우더마사지필링겔 100ml’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기간 중 광고 게재.. 광고업무정지 6개월 중징계
카오리온 “직원의 실수..행정처분 성실히 이행하겠다”
카오리온 지난해 12월 이후 매월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카오리온 코스메틱(이하 카오리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가중처벌을 받았다. 화장품법 위반 일병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간 중 광고를 게재한 것. 이 업체는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또 다른 품목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에도 다른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의 도덕적 해이(解弛)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카오리온코스메틱이 식약처가 내린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중징계를 받았다.또한 이업체는 3개월 동안 매달 화장품법 위반 일명 허위과대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사진: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를 게재해 광고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매직블랙파우더 마사지 필링겔 100ml/ 카오리온 페이지 캡처)
카오리온코스메틱이 식약처가 내린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중징계를 받았다.또한 이업체는 3개월 동안 매달 화장품법 위반 일명 허위과대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사진: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를 게재해 광고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매직블랙파우더 마사지 필링겔 100ml/ 카오리온 페이지 캡처)

 

지난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카오리온은 지난해 1217일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가중처벌을 받았다. 당시 식약처는 카오리온이 후레쉴리 청매실 진정토너 135ml, 매직블랙파우더 마사지 필링겔 100ml, 프리미엄 블랙헤드 스팀모공팩 50g 3품목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 '피부 정화를 위한 디톡스 토너' ▲ '독소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 '잔주름을 감소시켜주는 저자극 필링겔' 등과 같이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게재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업체는 해당품목을 지난해 1226일부터 올해 25일까지 광고를 하면 안된다.

그런데 이 업체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매직블랙파우더마사지필링겔 100ml’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법에 따라 해당품목에 대해 2차 위반에 따른 조치로 광고업무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 카오리온은 직원의 실수로 광고 업무기간 중 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지난 21일 본지와의 전화로 당사는 행정처분을 이행하고자 해당품목 광고 즉 상세페이지 등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기존 광고가 행정처분 기간 중 게재가 됐다행정처분을 무시하거나 불이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카오리온의 최근 행적이다. 카오리온은 불과 3개월 동안 매달 화장품법 위반 즉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0일 카오리온은 인터넷판매사이트를 통해 화장품 '매직블랙파우더 시트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피부 세포를 촘촘하고 탄력있는 피부로 변하게 하는 고밀착 마스크라고 광고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227일부터 526일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9일에는 모공 타이트닝 메모리 슬리핑 마스크를 인터넷 판매사이트을 통해 판매하면서 잠자는 사이 피부 복원으로 푸딩결의 부드러운 피부로 만들어 주는 푸딩 피부 수면 마스크 라고 광고를 게재했다가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123일부터 422일까지)을 받았다.

지난해 1217일에는 앞서 밝힌 카오리온이 후레쉴리 청매실 진정토너 135ml, 매직블랙파우더 마사지 필링겔 100ml, 프리미엄 블랙헤드 스팀모공팩 50g 3품목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한 달에 한번씩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는 사실 드물다. 또한 이같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사실 납득이 가질 않는다. 직원의 실수라는 이 업체의 해명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과연 이 업체가 행정처분을 잘 이행할지, 앞으로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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