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둔갑 판매한 점 빼는 기계 관련 업체 제재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 3건 뿐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일명 ‘점 빼는 기계’)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이 적발됐다.(사진: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둔갑시켜 판매한 15개 제품 리스트/식약처 제공)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일명 ‘점 빼는 기계’)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이 적발됐다.(사진: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둔갑시켜 판매한 15개 제품 리스트/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온라인에서 ,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일명 점 빼는 기계’)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이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현행법상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지씨에스(PLAXPOT, GPX-2000), 인포로닉스(Plexr Plus), 조이엠지(Plexr Plus) 3건 뿐이다.

식약처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빼는 기계 안전성 입증 여부를 점검한 결과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 의료기기 제품 허가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곳은 9, 이를 판매한 곳은 19곳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대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고만한 4곳은 행정 지도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광고 내용 수정 요청)했다.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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