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31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상향조정

저소득 어르신께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오는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상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저소득 어르신께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오는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상된다.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이다.

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기초연금은 2018년 최대 25만 원,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이 오는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단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복지부는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0,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1만 원에서 올해 137만 원, 부부가구은 지난해 2096000원에서 올해 219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2018753020198350)이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84만 원에서 올해 94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여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우신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께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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