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수정안 입법예고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서 의결

약정휴일 시간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서 제외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약정휴일 시간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서 제외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약정휴일 시간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서 제외된다. 약정휴일이란 노사 합의로 정하는 휴일을 말한다. 반면 법정 주휴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휴시간은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된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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