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해당 차량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운행 제한..위반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경부가 내달초부터 배출가스 5등급(이하 5등급) 차량에 대한 안내를 시작한다.(사진: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내달초부터 배출가스 5등급(이하 5등급) 차량에 대한 안내를 시작한다.(사진: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환경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환경부가 내달초부터 배출가스 5등급(이하 5등급) 차량에 대한 안내를 시작한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운행을 제한받게 된다. 운행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전체 약 2300만대 차량 중 약 269만대다. 1등급은 90만대다. 배출가스 5등급 제도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우선 내달 1일부터 콜센터를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 등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내달 1일에 한하여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방법은 검색창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입니다, 또는 문의하신 차량은 5등급이 아닙니다"라는 검색결과가 나타난다.

또한 환경부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자동차세금 고지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됨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삽입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 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하여 발송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와 우편안내 등을 통한 추가 안내와 함께 전광판, 공익광고,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이 중요하다"“"2등급~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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