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 많이 이용하는 곳 집중 단속

▲ 사진:김하경 기자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제조업체 5165곳에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부처간 합동으로 이뤄졌다. 단속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264곳이 적발돼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식약처가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특별 단속은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설에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 자료제공:식약처

식품제조판매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3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 3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33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0곳 ▲건강진단 미실시 33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29곳 ▲기타 64곳 등이다.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준수, 식품의 안전·위생·취급, 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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