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확 바뀐 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

28일부터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제한이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대출한도도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28일부터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제한이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대출한도도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28일부터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제한이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대출한도도 2억원에서 2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28일부터 신혼부부·()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이날부터 연소득이 7000만원인 신혼부부도 집구입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6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대출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2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녀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1자녀인 경우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를 받게 된다. 또한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집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2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4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도 확대된다. 신혼부부가 수도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기존(17000원만원)보다 3000만원 많아진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외 지역은 기존(13000만원)보다 3000만원 많은 160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닌 기존 가정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상향조정된다. 우선 자녀수별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가구에 대한 대출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기존 청년이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시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연 2.3~2.7%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28일부터는 보증금 5000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다. 또한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도 허용된다.

또한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대출 취금 은행에 본건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시 보증금의 80%, 35백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이하,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가구에 대한 대출환경도 개선된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천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했다면 28일부터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금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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