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한야초 흑삼보감 안고’ 화장품법 위반 광고 제재에 이어 이달 바이오이엑스 제품 라인 8개 제품 행정처분

토니모리는 바이오이엑스 제품 라인 8개 제품(토너, 에멀전, 크림, 마스크, 앰플, 에센스, 퍼펙터, 폼 클렌징)에 대해 ‘보툴리눔 유래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표정 주름을 매끈하게 케어해 줍니다.” 라는 광고를 게재해 광고업무정지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27일 쿠팡 판매페이지 캡처)
토니모리는 바이오이엑스 제품 라인 8개 제품(토너, 에멀전, 크림, 마스크, 앰플, 에센스, 퍼펙터, 폼 클렌징)에 대해 ‘보툴리눔 유래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표정 주름을 매끈하게 케어해 줍니다.” 라는 광고를 게재해 광고업무정지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27일 쿠팡 판매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토니모리가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바이오이엑스 제품 라인 8개 제품(토너, 에멀전, 크림, 마스크, 앰플, 에센스, 퍼펙터, 폼 클렌징)을 당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 “‘보툴리눔 유래 펩타이드성분이 함유되어 표정 주름을 매끈하게 케어해 줍니다.” 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그런데 식약처가 이를 확인해 보니 바이오이엑스 제품 라인 8개 제품전성분 표기에는 메티오닐알-클로스트리듐 보툴리늄폴리펩타이드-1 헥사펩타이드-40’성분 표시가 없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광고를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판단, 토니모리에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725일부터 924일까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토니모리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문제가 된 광고문구 보툴리눔 유래 펩타이드’~ 유래라는 단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안다실험기관을 통해 광고내용의 기능성을 입증한 만큼 해당품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해당품목의 광고를 수정조치 했으며 이미 광고업무를 중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토니모리의 이같은 화장품법 위반 광고에 따른 행정처분은 올해만 두 번째다. 지난 4월 토니모리는 화장품 한야초 흑삼보감 안고을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하여 판매함에 있어 피부의 8선을 끌어 올려피부의 늘어진 피부 선을 팽팽하게 한올한올 당겨주는 리프팅 선사“~야생에서 자라난 약초의 힘~” 등과 같은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광고를 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418일부터 717일까지)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토니모리 같은 화장품 기업이 한해에 화장품법 위반 광고 즉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두차례 이상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일이다.  이에 대해 토니모리측은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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