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부터 개소세 인하 적용으로 2천만원 차량 기준 43만원 인하 효과...이전 구매자들 “개소세 인하 혜택 받게 해달라”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19일부터 연말까지 인하를 결정했다. 따라서 개소세는 기존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단 이전 구매자는 개소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19일부터 연말까지 인하를 결정했다. 따라서 개소세는 기존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단 이전 구매자는 개소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인하를 결정했다. 따라서 개소세는 기존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단 이전 구매자는 개소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개소세 한시적 인하 대상은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이다. 적용시점은 19일부터다. 이전 구매자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2000만원 기준 약 43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현재 자동차소비자가격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개소세 5%와 교육세(개소세의 30%) 1.5%, 부가세(개소세+교육세의 10%) 0.65%가 포함돼있다. 개소세가 3.5%로 인하되면 교육세는 1.05%, 부가세는 0.46%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지엠의 쉐보레 말리부의 경우 최대 57만원, 트렉스 최대 43만원, 이쿼녹스 촤대 53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여기에 이달 한달간 한국지엠이 말리부의 차량가격을 100만원 한시적으로 인하한 상황이다. 따라서 쉐보레 말리부 구매 고객은 가소세 인하, 판매 가격 인하와 현금 할인을 모두 합쳐 최대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정부의 개소세 인하에 발맞춰 대대적인 할인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로 현대차의 경우 차종별로 21만원에서 최대 87만원까지 인하된다. 제네시스는 69만원에서 288만원, 기아차는 29만원에서 171만원까지 가격이 내려간다. 여기에 현대차는 엑센트, 아반떼, i30, 쏘나타, 쏘나타HEV, 투싼 등 모델에 추가 20만원을 제공한다. 특히 아반떼와 투싼은 기존 할인금액 50만원을 합하면 총 70만원을 더 할인 받을 수 있다. 기아차는 K3,K5(HEV), K7(HEV), 스포티지, 쏘렌토 모델에 20만원을 할인한다. 여기에 K3,K5, 스포티지는 추가프로모션을 합해 각각 총 50만원, 100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두 신규 구매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보니 이전 구매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A씨는 “불과 몇 달전에 현대차를 구매했다. 할인없이 구매했는데, 이렇게 개소세를 인하하면 이전 구매한 소비자만 손해를 보게되는 것 아니냐형평성이 어긋난다. 올해안에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B씨는 며칠전에 신차를 인도받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다음 달에 차를 샀을 것 아니냐이건 아닌 것 같다고 불만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 국민청원을 통해 이전 구매자들도 혜택을 보게 하겠다”, “형평성이 어긋난다” ,“기습인하 말도 안된다등 이번 개소세 인하 정책에 대한 불만글이 SNS 등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같은 불만은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전가되는 모양새다. 서울 소재 C브랜드 영업사원은 며칠전에 차량 인도를 받은 고객으로부터 환불해 달라고 요청 전화를 받았다며칠 상간인데 이미 인도된 차량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브랜드 영업사원은 최근 구매한 고객분들한테 일종의 항의전화가 온다이러다가 단골 고객을 놓칠까 걱정이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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